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도 ‘전기차’로 간주된다. 게시일: 2024.10.23. 오전 7시 46분 수정 2024.10.23. 오전 8시 44분

배수시은 기자

#서울 강남구 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입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에서 #전기자동차 로 #기능시험 을 치르고 #1, 2종 #자동 #면허 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이 2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가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입법 #고시 및 법제처 검토를 거쳐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차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와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됐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다.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사용된 1톤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디젤 모델이어서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자는 #전기자동차 또는 #내연기관자동차를 #무작위로 배정받게 됩니다. #운전하러가야지
기능 테스트 채점 기준도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변경된다. 현행 채점 기준에는 엔진이 4,000rpm 이상 회전할 때마다 5점 감점이 포함돼 있지만,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전기차의 경우 rpm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 포인트가 차감되도록 명시됐다. 긴급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운전 위험 여부를 판단해 감점된다. 또한 제1종 대형 기능 시험에는 대형 트럭을, 제1종 일반 기능 시험에는 1톤 트럭 상당의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규정 개정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버스(1종 대형)와 1톤 트럭(1종 보통)으로만 시험을 볼 수 있었다. #대형 #트렌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량 중 기존 사양을 충족하는 모델이 거의 없어 테스트 차량이 노후화되어도 교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배수시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