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 과세표준을 확인해보세요

1가구 2가구 과세표준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구당 2주택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과열 등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1가구 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면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산정방법, 감면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도 적용됩니다. 공시금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 세율은 0.1~0.4%다. 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이면 이율은 0.4%다.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율은 0.5~0.7로 소폭 증가한다. 다만, 전년도 납부세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을 넘는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제이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매년 세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1가구 2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시금액에 따라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계산방법이 어려우면 Witax 홈페이지의 도움을 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제기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시면 3%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토지는 9월 15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건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개장합니다. 이처럼 1가구당 2가구에 대한 세금은 매년 납부해야 하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해당 소득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 입증서류는 공과금 납부명세서나 이용요금에만 적용되며, 6개월 이상 거주 이력과 소득한도도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매년 2월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구당 2가구에 대한 재산세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자산을 늘리는 만큼 세금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