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려면 토지이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도로 및 도로 굴착 솔루션 현황■ 부제: 아는 것이 힘이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공장창고 토지 전문 15년 경력의 공인중개사 팩토리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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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동의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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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에 토지사용권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이용 동의가 필요한 경우
1.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진입로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경우 진입로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토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이용동의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이용허가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
1. 건축법 제2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적용 시장이나 관공서가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토지이용계획 확인 또는 도로관리 콜론만 보시면 됩니다. 도로관리대장에 이름이 없을 경우 관공서에 직접 문의하세요.2. 현행 도로(실제로는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45조, 광주시 건축조례 제34조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는 도로인 경우 도로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 문제는 도로다. 굴착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하수구,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주의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김공장 선생님의 생각
4m가 넘는 기존 도로의 경우 토지이용 승인 없이도 건설 허가와 도로 굴착이 대부분 가능하다. 다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토지이용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여 법적 근거를 활용하거나 관공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의 첫날은 특별한 날이다. 김선생님의 인생책을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이 책들을 읽었다. 내 노트를 보면서 읽었다.
하버드 감성수업 저자 서선강 출판 와이즈맵 출간 2019.01.30.
자존감 수업 윤홍균 작가 심플라이프 출판 2016.09.01.
일상철학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한셀만 출판 다산초당 출간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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