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경력확인 및 취업방해 금지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고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나 목록을 작성, 이용,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 채용 시 경력점검을 위해 내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의 규제를 받는 사업이 있는 경우, 특히 경력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Read more